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78.12.0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음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