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음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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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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