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혼합 전지분유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8.11.23
생크림, 유당, 카제인, 중조, 우유향 등을 배합하여 제조한 혼합 전지분유는 과세재화임
[회신] 생크림, 유당, 카제인, 중조, 우유향 등을 배합하여 제조한 혼합 전지분유는 과세재화이다. 상세내용 생크림, 유당, 카제인, 중조, 우유향 등을 배합하여 제조한 혼합 전지분유는 과세재화임 생크림, 유당, 카제인, 중조, 우유향 등을 배합하여 제조한 혼합 전지분유는 과세재화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