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총괄납부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당초의 승인이 철회되지 않는 한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함
전 문
[회신]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호의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하였으나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총괄납부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당초의 총괄납부승인이 철회되지 않는 한 당해 사업자에 대한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한 것이다.
상세내용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총괄납부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당초의 승인이 철회되지 않는 한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함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호의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하였으나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총괄납부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당초의 총괄납부승인이 철회되지 않는 한 당해 사업자에 대한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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