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적이전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접수 관할세무서

사건번호 선고일 1978.11.20
예정신고기간 중에 사업장이전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환급신청은 등록정정한 후의 소관세무서장 에게 하여야 함
[회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에 사업장이전을 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환급신청은 등록정정한 후의 소관세무서장(세적이전한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예정신고기간 중에 사업장이전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환급신청은 등록정정한 후의 소관세무서장 에게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에 사업장이전을 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환급신청은 등록정정한 후의 소관세무서장(세적이전한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