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기간 중에 사업장이전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환급신청은 등록정정한 후의 소관세무서장 에게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에 사업장이전을 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환급신청은 등록정정한 후의 소관세무서장(세적이전한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예정신고기간 중에 사업장이전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환급신청은 등록정정한 후의 소관세무서장 에게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에 사업장이전을 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환급신청은 등록정정한 후의 소관세무서장(세적이전한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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