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하자로 인하여 잔존내용기간에 대한 금액을 금전으로 보상해 줄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78.11.03
제조판매한 과세물품중 하자로 인하여 금전으로 보상하여 주는 손해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제조판매한 과세물품중 사용도중 제조공정상의 하자로 인하여 잔존내용기간에 대한 금액을 금전으로 보상하여 주는 손해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제조판매한 과세물품중 하자로 인하여 금전으로 보상하여 주는 손해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제조판매한 과세물품중 사용도중 제조공정상의 하자로 인하여 잔존내용기간에 대한 금액을 금전으로 보상하여 주는 손해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