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의 대리인 및 수탁자가 동 단체로부터 영수하는 수수료 및 일정기간동안 사찰 관광료 징수권을 양도받아 자기 책임 하에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과세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동 단체의 대리인 및 수탁자가 부가가치세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동 단체의 대리인 및 수탁자가 동 단체로부터 영수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불교단체에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일정기간동안 사찰관광료 징수권을 양도받아 자기 책임하에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단체의 대리인 및 수탁자가 동 단체로부터 영수하는 수수료 및 일정기간동안 사찰 관광료 징수권을 양도받아 자기 책임 하에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과세됨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동 단체의 대리인 및 수탁자가 부가가치세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동 단체의 대리인 및 수탁자가 동 단체로부터 영수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불교단체에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일정기간동안 사찰관광료 징수권을 양도받아 자기 책임하에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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