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화장지 원지를 절단하여 포장 판매하는업

사건번호 선고일 1977.09.19
화장지 원지를 구입하여 규격대로 감아 절단한 두루마리를 포장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됨
[회신] 화장지 원지를 구입하여 규격대로 감아 절단한 두루마리를 포장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화장지 원지를 구입하여 규격대로 감아 절단한 두루마리를 포장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됨 화장지 원지를 구입하여 규격대로 감아 절단한 두루마리를 포장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