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선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1978.09.27
공급시기 도래 이전에 선급금을 받는 것은 거래징수대상이 되지 않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회신]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이전에 선급금을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대상이 되지 않으나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공급시기 도래 이전에 선급금을 받는 것은 거래징수대상이 되지 않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이전에 선급금을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대상이 되지 않으나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