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구조 변경한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1978.09.15
미니버스를 편의상 좌석을 개조하였더라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회신] 사업자가 매입한 미니버스를 편의상 좌석을 개조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매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상세내용 미니버스를 편의상 좌석을 개조하였더라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사업자가 매입한 미니버스를 편의상 좌석을 개조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매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