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버스를 편의상 좌석을 개조하였더라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매입한 미니버스를 편의상 좌석을 개조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매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상세내용
미니버스를 편의상 좌석을 개조하였더라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사업자가 매입한 미니버스를 편의상 좌석을 개조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매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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