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산물의 신선도유지를 위하여 자기가 제조한 인조빙을 사용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77.10.10
가공된 수산물이 면세재화에 해당되면 인조빙의 사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나, 가공된 수산물이 과세재화에 해당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님
[회신] 수산물을 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하는 수산물의 신선도유지를 위하여 자기가 제조한 인조빙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가공된 수산물이 면세재화에 해당되면 인조빙의 사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나, 가공된 수산물이 과세재화에 해당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상세내용 가공된 수산물이 면세재화에 해당되면 인조빙의 사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나, 가공된 수산물이 과세재화에 해당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님 수산물을 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하는 수산물의 신선도유지를 위하여 자기가 제조한 인조빙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가공된 수산물이 면세재화에 해당되면 인조빙의 사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나, 가공된 수산물이 과세재화에 해당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