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정부명령에 의한 전세관광버스의 일시운행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7.10.04
귀성객수송대책의 일환 등으로 전세관광버스를 일반정기노선에 일시적으로 운행하고 시외버스 요금만을 받을 경우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되어 면세됨
[회신] 추석 등 명절에 정기노선 시외버스 차량부족시에 귀성객수송대책의 일환 등으로 도지사의 개선명령에 따라 전세관광버스를 일반정기노선에 일시적으로 운행하고 귀성객으로부터 정기노선 시외버스 요금만을 받을 경우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귀성객수송대책의 일환 등으로 전세관광버스를 일반정기노선에 일시적으로 운행하고 시외버스 요금만을 받을 경우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되어 면세됨 추석 등 명절에 정기노선 시외버스 차량부족시에 귀성객수송대책의 일환 등으로 도지사의 개선명령에 따라 전세관광버스를 일반정기노선에 일시적으로 운행하고 귀성객으로부터 정기노선 시외버스 요금만을 받을 경우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