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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사건번호
선고일
1978.08.23
요 지
계약에 의거 상호를 사용케 하고 매출금액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과세됨
전 문
[회신] 계약에 의거 상호를 사용케 하고 매출금액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상세내용 계약에 의거 상호를 사용케 하고 매출금액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과세됨 계약에 의거 상호를 사용케 하고 매출금액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