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적용분이 아님이 확인되어 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동 추징세액을 소급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거래징수는 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시 영세율적용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신고가 영세율적용분이 아님이 확인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후에 경정에 의하여 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동 추징세액을 소급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의한 거래징수는 할 수 없으나 추징세액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은 거래상대방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상세내용
영세율적용분이 아님이 확인되어 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동 추징세액을 소급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거래징수는 할 수 없음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시 영세율적용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신고가 영세율적용분이 아님이 확인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후에 경정에 의하여 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동 추징세액을 소급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의한 거래징수는 할 수 없으나 추징세액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은 거래상대방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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