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대한주택공사의 면세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3.02.17
극장과 영화사간에 계약에 의거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공급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수입금액을 분배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발행
[회신] 극장과 영화사간에 계약에 의거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공급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입금액을 분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발행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극장경영자는 입장권판매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선전비 등의 부대경비를 지불하고 극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극장측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 영화사측은 분배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극장경영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극장과 영화사간에 계약을 맺고 극장이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공급받아 영화를 상영하여 그 매상액과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