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건설중인 공장

사건번호 선고일 1978.01.24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건설중인 공장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회신]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건설중인 공장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상세내용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건설중인 공장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건설중인 공장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