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AutoTax AI
판례 검색
로그인
무료 시작
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건설중인 공장
사건번호
선고일
1978.01.24
요 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건설중인 공장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건설중인 공장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상세내용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건설중인 공장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건설중인 공장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