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행수출과 관련된 사항

사건번호 선고일 1977.09.08
원신용장을 종합무역상사에 양도하고 종합무역상사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회신] 수출품 생산업자가 자기에게 내도한 원신용장을 종합무역상사에 양도하고 당해 종합무역상사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원신용장을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양도받아 대행수출하는 종합무역상사가 수출품 생산업자의 수출용재화의 원재료 구입을 위하여 원재료 생산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원재료 생산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세내용 원신용장을 종합무역상사에 양도하고 종합무역상사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수출품 생산업자가 자기에게 내도한 원신용장을 종합무역상사에 양도하고 당해 종합무역상사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원신용장을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양도받아 대행수출하는 종합무역상사가 수출품 생산업자의 수출용재화의 원재료 구입을 위하여 원재료 생산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원재료 생산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