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므로 겸업자에게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등록번호를 동시에 교부할 수 없다.
상세내용
겸업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므로 동시에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므로 겸업자에게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등록번호를 동시에 교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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