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출대행시 제반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78.01.23
대행수출하는 경우 수출을 위탁한 자가 당해 수출재화의 검사수수료 등을 실지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수출을 위탁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수출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대행수출하는 경우 수출을 위탁한 자가 당해 수출재화의 검사수수료 등을 실지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출을 위탁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고 수출을 대행하는 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상세내용 대행수출하는 경우 수출을 위탁한 자가 당해 수출재화의 검사수수료 등을 실지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수출을 위탁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수출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대행수출하는 경우 수출을 위탁한 자가 당해 수출재화의 검사수수료 등을 실지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출을 위탁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고 수출을 대행하는 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