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지연 기장한 장부의 적법성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8.06.30
장부의 비치・기장에 따른 기초자료를 보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로 장부상 기장이 지연되었을 때는 장부의 비치・기장의무 불이행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세금계산서 등 장부의 비치ㆍ기장에 따른 기초자료를 보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장부상 기장이 지연되었을 때는 장부의 비치․기장의무 불이행으로 보지 아니하나,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과세표준의 신고 납부의무는 각각 개별의 사항이다. 상세내용 장부의 비치・기장에 따른 기초자료를 보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로 장부상 기장이 지연되었을 때는 장부의 비치・기장의무 불이행으로 보지 아니함 세금계산서 등 장부의 비치ㆍ기장에 따른 기초자료를 보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장부상 기장이 지연되었을 때는 장부의 비치․기장의무 불이행으로 보지 아니하나,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과세표준의 신고 납부의무는 각각 개별의 사항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