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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사건번호
선고일
1978.06.30
요 지
면세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면세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