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사건번호 선고일 1977.08.24
자기가 구입하는 재화를 자기의 소유차량으로 운반하고 그 운반비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우 과세됨
[회신] 자기가 구입하는 재화를 자기의 소유차량으로 운반하고 그 운반비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상세내용 자기가 구입하는 재화를 자기의 소유차량으로 운반하고 그 운반비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우 과세됨 자기가 구입하는 재화를 자기의 소유차량으로 운반하고 그 운반비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