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구입하는 재화를 자기의 소유차량으로 운반하고 그 운반비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우 과세됨
전 문
[회신]
자기가 구입하는 재화를 자기의 소유차량으로 운반하고 그 운반비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상세내용
자기가 구입하는 재화를 자기의 소유차량으로 운반하고 그 운반비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우 과세됨
자기가 구입하는 재화를 자기의 소유차량으로 운반하고 그 운반비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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