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아파트 자치운영회

사건번호 선고일 1978.06.30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음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