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포스타권의 무상공급

사건번호 선고일 1977.08.08
극장경영자가 발행하는 포스타권은 타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회신] 극장경영자가 발행하는 포스타권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극장경영자가 발행하는 포스타권은 타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극장경영자가 발행하는 포스타권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