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AutoTax AI
판례 검색
로그인
무료 시작
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포스타권의 무상공급
사건번호
선고일
1977.08.08
요 지
극장경영자가 발행하는 포스타권은 타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극장경영자가 발행하는 포스타권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극장경영자가 발행하는 포스타권은 타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극장경영자가 발행하는 포스타권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