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할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78.05.23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회신]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상세내용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