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계산 대상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1979.06.28
면세원재료의 가액은 매입시 부대비용을 제외한 당해 면세원재료의 매입원가로 하며, 입목 구입시에는 벌목비는 포함 운반비 등 부대비용은 제외함
[회신] 의제매입세액계산에 있어서 면세원재료의 가액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면세원재료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시 부대비용을 제외한 당해 면세원재료의 매입원가로 한다. 상세내용 면세원재료의 가액은 매입시 부대비용을 제외한 당해 면세원재료의 매입원가로 하며, 입목 구입시에는 벌목비는 포함 운반비 등 부대비용은 제외함 의제매입세액계산에 있어서 면세원재료의 가액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면세원재료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시 부대비용을 제외한 당해 면세원재료의 매입원가로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