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동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동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주사업장 이외의 사업장분의 과세표준을 주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합산 신고하였을 경우 주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은 무신고가 된다.
상세내용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동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동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주사업장 이외의 사업장분의 과세표준을 주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합산 신고하였을 경우 주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은 무신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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