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사업자가 타 버스업자의 승차권을 매표하고 받는 수수료와 전세계약에 의거 전세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시외버스 사업자가 자기의 매표소에서 타 버스업자의 승차권을 매표하고 받는 수수료와 일반버스 사업자가 전세계약에 의거 전세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내지 제3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시내버스사업자가 자기의 매표소에서 타버스업자의 승차권 매표를 하고 받는 수수료와 일반버스(시외․시내)가 년 1, 2회 전세수입이 있는 경우 주된 거래인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면세대상인지와 체송료수입(우편물을 버스로 수송하고 정부로부터 운임을 받는 것)의 면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