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광산물의 분쇄가공업

사건번호 선고일 1977.07.16
광산업자가 광산물을 채굴하여 새로운 상품을 가공하기 위한 제조시설은 제조업에 해당됨
[회신] 광산업자가 광산물을 채굴하여 단순히 광물의 순도를 높이기 위하여 광물을 분쇄하는 선광장은 광산업에 해당되나 새로운 상품을 가공하기 위한 제조시설은 제조업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광산업자가 광산물을 채굴하여 새로운 상품을 가공하기 위한 제조시설은 제조업에 해당됨 광산업자가 광산물을 채굴하여 단순히 광물의 순도를 높이기 위하여 광물을 분쇄하는 선광장은 광산업에 해당되나 새로운 상품을 가공하기 위한 제조시설은 제조업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