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78.04.14
연탄제조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면세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연탄을 수탁제조하고 가공임을 받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됨
[회신] 연탄제조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면세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연탄을 수탁제조하고 가공임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제3호에 의거 주된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연탄제조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면세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연탄을 수탁제조하고 가공임을 받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됨 연탄제조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면세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연탄을 수탁제조하고 가공임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제3호에 의거 주된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