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사건번호 선고일 1977.07.11
면세재화를 수탁판매하고 일정율의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됨
[회신] 면세재화를 수탁판매하고 일정율의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상세내용 면세재화를 수탁판매하고 일정율의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됨 면세재화를 수탁판매하고 일정율의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