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사석채취업

사건번호 선고일 1979.05.23
토사석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임
[회신] 토사석(모래, 자갈 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상세내용 토사석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임 토사석(모래, 자갈 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