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소비대차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9.05.2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에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에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에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에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