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AutoTax AI
판례 검색
로그인
무료 시작
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소비대차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9.05.22
요 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에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에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에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에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