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구입하여 외국공관에 판매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 받는 경우 석유류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석유류 판매업자가 석유류 제조업자로부터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구입하여 외국공관에 판매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 받는 경우(특별소비세법 제16조) 석유류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구입하여 외국공관에 판매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 받는 경우 석유류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석유류 판매업자가 석유류 제조업자로부터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구입하여 외국공관에 판매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 받는 경우(특별소비세법 제16조) 석유류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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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