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견본품을 전시하는 장소

사건번호 선고일 1978.03.22
단순히 견본품만을 전시할 목적으로 진열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 및 하치장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제품의 판매목적이나 보관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단순히 견본품만을 전시할 목적으로 진열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 및 하치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단순히 견본품만을 전시할 목적으로 진열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 및 하치장에 해당되지 않음 제품의 판매목적이나 보관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단순히 견본품만을 전시할 목적으로 진열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 및 하치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