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영리 단체의 광고료 수입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8.03.20
비영리단체가 영리 아닌 사업목적으로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면세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동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함)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비영리단체가 영리 아닌 사업목적으로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면세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동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함)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