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번이 둘이상의 세무서관할에 속한 경우 등록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78.03.16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무서관할이 결정되며, 동 건물 내부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납세지는 동 건물의 납세지관할 세무서가 됨
[회신] 토지, 건물의 지번이 둘 이상의 세무서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무서관할이 결정되며, 동 건물 내부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납세지는 동 건물의 납세지관할 세무서가 된다. 상세내용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무서관할이 결정되며, 동 건물 내부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납세지는 동 건물의 납세지관할 세무서가 됨 토지, 건물의 지번이 둘 이상의 세무서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무서관할이 결정되며, 동 건물 내부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납세지는 동 건물의 납세지관할 세무서가 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