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ㆍ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며, 공급시기는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함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것임.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재회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②항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재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하였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③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문]
건설회사가 지하상가를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20년간 무상사용권을 취득 개인에게 다음과 같이 점포 사용권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즉 점포사용권 분양대금 20년분전액을 선불로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및 지급한 사용권 분양대금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점포사용권 분양기간 : 1989. 09. 02- 2009. 09. 01. (20년간)
- 점포사용권 분양대금지급(20년간분)
(단위:천원)
| 구 분 | 계 약 내 용 | 실 지 내 용 |
| 일 자 | 금 액 | 일 자 | 금 액 |
| 계약금 | 1989. 03. 11 | 10,000 | 1989. 03. 11 | 10,000 |
| 1차중도금 | 1989. 04. 11 | 12,500 | 1989. 03. 11 | 10,000 |
| 2차중도금 | 1989. 05. 11 | 12,500 | 1989. 03. 11 | 12,500 |
| 잔금 | 준공예정일 | 25,000 | 1989. 08. 30 | 25,000 |
| 계 | | 60,000 | | 60,000 |
- 20년간 사용후 사용권 분양대금 미반환 하고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 계약체결은 공사진행중 일때 체결
- 사용권 분양 받은 개인은 자기가 직영하거나 점포를 다른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음.
- 1989.09.01 현재 사용권분양 받은 개인 사업자등록 미등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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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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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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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