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사업장이전시 등록정정 불이행에 대한 처벌

사건번호 선고일 1978.06.03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처벌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13호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처벌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13호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