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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 요청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2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 요청은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 요청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 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 요청은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 요청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 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