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 요청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9.11.27
요 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 요청은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 요청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 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 요청은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 요청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 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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