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15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ㆍ분석ㆍ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9조의2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ㆍ분석ㆍ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9조의2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세라믹기술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질의법인이 수행하는 시험분석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는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에 의하여 검토할 사항임을 회신받음(부가세과-1010, 2009.7.16.) - 질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2006.1.1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물적분할함에 있어 물적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7조 적용여부 【關聯法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1의 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2009. 2. 4.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 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 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중략)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이하생략) □ 산 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의 2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 ①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ㆍ분석ㆍ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위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이하 “세라믹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 한다. (2009. 1. 30. 신설) ② 세라믹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009. 1. 30. 신설) 1. 시험ㆍ분석, 평가ㆍ인증, 감정, 표준화 사업 (2009. 1. 30. 신설) 2. 기술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기술지도사업 (2009. 1. 30. 신설) 3. 세라믹 관련 각종 조사, 분석, 기획 등 정책지원 사업 (2009. 1. 30. 신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산학연 기술협력 및 국제협력사업 (2009. 1. 30. 신설) 5. 세라믹 및 세라믹 관련 연구개발 사업 (2009. 1. 30. 신설) 6. 그 밖에 세라믹기술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009. 1. 30. 신설) ③ 세라믹기술원에 관하여는 제38조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세라믹기술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2009. 1. 30. 신설) 【關聯例規】 ○ 서면2팀-1984, 2004.09.23 【질의】 (사실관계) ◇ 산업기술시험원(KTL)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분사무소로서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법률 제14조의 4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임. ◇ 산업기술시험연구원의 연혁 - 1966.4.13. : 한국정밀기계센터 설립 - 1981.1.4. : 『한국기계연구소』로 개칭 - 1989.10.12. : 생산기술연구원 설립 - 1999.3.5. : 산업기술시험원(KTL)으로 개편 ◇ 주요 목적사업 당원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정관 제4조 및 산업기술시험원운영규정 제3조에 의하여 1) 수출산업 장애요인인 기술장벽의 해소를 위한 시험평가 2) 품질인증사업 3) 기술지원사업 4) 연구 및 기술개발과 국제협력 등 산업의 기반조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질의내용)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제정된 과학기술진흥법에 기초한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 4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자원부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기술시험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기술진흥단체”에 포함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 4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인 『산업기술시험원(KTL)』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