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장의 노후화된 지붕을 대체수선할 경우 수익적 지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15
법인이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화된 공장건물의 조업가능상태 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지붕 철거공사비와 새로운 지붕 설치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것이나, 신규지붕의 설치로 인하여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화된 공장건물의 조업가능상태 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지붕 철거공사비와 새로운 지붕 설치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7조에 의하여 수익적 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규지붕의 설치로 인하여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지붕교체공사가 수익적 지출인지 여부는 그 공사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지붕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화정도가 심하며 (지붕에 하중을 가할 경우 변형이 크게 발생), 지붕 덮개 자재가 다량의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로 환경상 문제가 있음 - 이에 따라 질의법인의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실리콘 강판 지붕으로 교체하는 공법 등을 적용하여 수선할 예정임. 1) 공사 개요 | 구 분 | A공장 | B공장 | | 설립연도 | 1987년 | 1994년 | | 지붕면적 | 163,003㎡ (49,308평) | 18,136㎡ (5,486평) | | 공사 금액 | 설치비용 | 79.17억원 (193,600원/평) | 7.73억원 (140,900원/평) | | 철거비용 | 16.29억원 | | | 공사기간 | 5개월 | 2.5개월 | 2) 공사 진행 공법 - A공장 : 기존 슬레이트 철거 후 유리면 및 실리콘 강판 지붕 설치 - B공장 : 기존 슬레이트 위 유리면 및 실리콘 강판 지붕 설치 3) 공사 소요 자재 - 0.6T 실리콘 강판, THK50 유리면(크린매트 24K) □ 질의요지 1) 노후화된 지붕을 수선한 경우 발생하는 신규 설치비용을 공장 건물의 수익적 지출 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지 여부 2) 위와 같이 수선할 경우 발생하는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개정)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개정)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개정)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1998. 12. 31. 개정)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997. 4. 1.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1999. 5. 24. 개정)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1999. 5. 24. 개정)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1999. 5. 24. 개정)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1999. 5. 24. 개정)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중략)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2001. 11. 1. 개정) 【關聯例規】 ○ 법인22601-3528(1987.12.30) 【질의】 당 법인은 시장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1968년 12월23일 신축하여 지금 까지 사용하여 오던 상가건물이 외벽 및 창호 등의 노후로 대수선이 불가피한 상태에 있던 차제에 88서울올림픽의 개최를 앞두고 관계기관으로부터 환경미화공사를 독려받아 외벽 및 창호의 수선공사를 함에 있어 다음과같이 기존건축물에 사용한 자재보다 양질의 자재를 사용(1968년 건물신축 당시의 경제여건 및 건축자재의 질적 수준과 현재의 수준은 차이가 있음)하여 외벽과 창호를 수선하는 경우, 동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수 선 내 용) ============================================================ 수 선 부 문 당초 사용자재 수선시 사용자재 ------------------------------------------------------------ 창 호 알미늄 샷시 칼라샷시 유 리 일반유리 복층유리 외 벽 타 일 알미늄판 ============================================================ 【회신】 노후된 상가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창호·유리·외벽 등의 수선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후로 인한 수선인지의 여부는 건물의 신축연도 및 수선의 실질상황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3001(1998.10.14) 【질의】 법인이 공장건물의 지붕이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되어 대체수선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회신】 노후화된 건물의 지붕을 대체수선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건물의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나, 노후로 인한 수선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620(2004.03.29) 【질의】 법인이 노후화된 공장동의 지붕을 전면보수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에 대하여 질의 〈공장지붕 보수계획〉 1) 판넬 재시공 2) 기존의 Truss보다 지붕의 경사각 및 높이를 조정함으로써 빗물의 고임을 방지하여 빗물의 유입을 최소화 3) 횡으로 설치된 FRP 선라이트를 종으로 설치하여 반제품 보관소 및 Control Panel 부위로의 빗물 유입방지 4) 판넬의 재질은 기존의 것과 동일하게 시공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수의 목적이 본래용도의 유지로 자산가치의 현실적 증가나 내용연수를 연장, 개량의 목적이 아닐 경우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나 자산가치의 증가나 본래용도의 개량ㆍ변경효과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심사법인2004-0082[심사]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금액이 수익적 지출 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공사내용의 공장지붕의 수선, 공장 외벽의 도장 및 파손된 유리의 대체 등으로 법인세시행규칙 제17조에 해당되는 것들이라는 주장을 하는 반면에 처분청은 이 건 임차공장의 건물이 낡고 지붕이 새어 전자부품의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개.보수하여 제품의 생산을 가능케 한 것은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지출로서 그 효익이 당해 연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미래에 걸쳐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이라는 주장 을 하고 있다. (나) 양측 주장의 당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수선공사의 내역이 필요한 바, 이 건 수선공사를 도급받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청구외 박성◇이 작성한 확인서와 쟁점거래처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아 업체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공장 수선내역은 아래와 같다. (중략) 위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수선비는 공장 건물의 외벽 도장, 지붕의 수선, 유리의 삽입 및 문짝, 창문, 화장실의 세면대 등의 교체, 복구, 수리 등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어느 한 부분만 교체 보수된 것이 아니라 건물을 전체적으로 개.보수한 공사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명에도 건물의 신.증축 및 개축공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이 건 수선 공사 목적이 건물의 낡은 부분을 단순히 수선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내용연수와 자산가치를 현저히 증대시키는 전반적인 개.보수공사라고 보여 지므로 수익적지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기본적 구분 기준은 지출효과가 감가상각자산의 원산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로서 당해 연도에만 그 효익이 미치는 것인가 아니면 미래에까지 그 효익이 미치는가에 있다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수선비는 노후화된 건물을 전반적으로 개보수하여 그 내용연수를 연상시키고 자산가치를 증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서면2팀-870(2006.05.17) 도시가스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존 배관 설치구간 중 하자가 있는 구간에 대하여 대체배관을 우회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 그 동안 방치해오던 폐구간의 배관 및 설비에 대하여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있어 폐구간의 구배관을 철거하는 경우 지출하는 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여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국심85서1999(1986.03.03)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84. 1∼12 사업연도 중에 임대건물(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568.5평, 80년 신축)에 대한 소화전 설비공사·전기 설비공사·냉난방 설비공사 등의 건물 보수공사를 하고 청구외 ××건업주식회사에 38,6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수익적 지출로 회계처리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서면조사 결정하면서 이 건 건물 보수공사비 38,600,000원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여 감가상각부인액 31,995,064원을 익금가산함. 일부 수선비는 청구법인 건물의 냉난방 및 위생설비 중 노후화되어 누수되는 배관을 대체하거나, 상당시일의 경과로 보온효과가 저하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냉난방 배관을 보온이 잘 되도록 보수하는 데 지출된 것이고, 또한 누전으로 인하여 화재위험이 있는 낡은 전기배선을 보수하거나 장기간 동안의 사용으로 조명효과가 나쁜 조명기구를 대체하여 조명효과가 좋아지도록 보수하는 데 지출된 것으로서 이들 수선비의 지출로 인하여 당해 설비의 내용년수가 연장되거나 당해 설비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단지 이러한 보수공사를 함으로써 비로소 냉난방 위생설비나 전기설비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그 원상을 회복한 것임. 따라서 이들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여 감가상각부인계산을 하여 산출된 감가상각부인액을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함. 그러나 난방용 보일러를 용량이 크고 성능이 좋은 것으로 설치하거나 배기팬을 새로 설치한 것이고 전기동력에 있어서도 용량이 증대된 것으로 설치하는 등 당해 설비를 개량한 것으로서 이들 수선비의 지출로 인하여 당해 설비의 내용년수가 연장되거나 당해 설비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된 것임. 따라서 이 부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국심2004서1561(2005.03.09)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쟁점 건물은 지상8층, 지하2층의 연면적 9,889.55㎡의 규모로서 1984.11.9. 신축되었고 청구법인은 1985.8.7. 쟁점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 건물에 대하여 2000∼2002사업연도중 지출한 수선공사비 1,209,153,536원을 수익적 지출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위 수선비 중 쟁점 수선비인 759,220,000원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즉시상각의제하여 당해연도 감가상각한도를 초과한 729,044,074원을 손금부인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3) 쟁점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 또는 공사내역서에 의하면, 2001.10.20.∼2002.5.30. 시행한 “B동아스타일수장공사 및 화장실시설개체공사”는 총공사비가 197,220천원으로 수장공사 41,654천원(아스타일바닥깔기 및 아스타일떼내기공사), 설비공사 101,306천원(화장실기구 및 벽체철거, 배관공사, 위생기설치공사, 기타 잡공사)이고, 2002.4.23.∼2002.5.30. 시행한 “A동(1, 2층) 휀코일유니트배관교체공사”는 총공사비가 177,000천원으로 휀코일유니트배관공사 84,064천원, 전기공사 8,014천원, 천정신설 및 철거공사 56,518천원(이 중 천정재를 교체한 마이톤철거 및 설치공사비는 29,975,760원임), 잡공사 21,832천원 등이며, 2002.10.1.∼2002.12.31. 시행한 “A동(3∼8층) 휀코일유니트배관교체공사”는 총공사비 385,000천원으로, 휀코일유니트공사 230,074천원, 전기공사 11,020천원, 천정신설 및 철거공사 99,842천원(이 중 천정재를 교체한 마이톤철거 및 교체공사비는 72,051,000원임), 기타공사 36,944천원 등으로 나타난다. (4) 전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에 의하면,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서,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냉난방장치의 설치” 등을 들고 있다. (5) 살피건대, 쟁점 공사 중 위 설비공사는 쟁점 건물 전체의 냉난방 연결파이프나 휀코일유니트 등을 교체하는 데 지출된 것으로서 냉난방시스템 등의 주요부분을 전면 교체하여 쟁점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킨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고, 처분청이 2000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까지 공사비로 지출된 1,209,153,536원 중 449,933,536원은 이를 부분공사비로 보아 수익적 지출로 인정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위 설비공사비로 지출된 비용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쟁점 공사 중 2001.10.20.∼2002.5.30. 시행한 보수공사 중 수장공사인 아스타일바닥깔기 및 아스타일떼내기공사에 지출된 비용 57,460,071원(직접공사비 41,654,188원과 이에 대한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등 54,259,812원 중 위 직접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29.13%를 안분한 15,805,883원을 더한 금액임)과 2002.4.23.∼2002.5.30. 시행한 천정신설 및 철거공사 56,518천원 중 천정재철거 및 설치공사 29,975,760원 및 2002.10.1.∼2002.12.31. 시행한 천정신설 및 철거공사 99,842천원 중 천정재철거 및 설치공사 72,051,000원, 계 159,486,831원은, 건물바닥의 낡은 아스타일이나 낡은 천정재(마이톤)를 교체한 공사비로서 이는 건축물 내부의 치장을 위주로 하는 마무리에 관한 공사인 점에서 위 건물의 용도변경이나 개량으로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내용의 수선이라고 보기 어려워 동 공사에 지출된 159,486,831원은 이를 수익적 지출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수선비 모두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