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기관 외 법인의 2008사업연도 통화스왑 관련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15
내국법인이 신축한 공동주택 중 미분양 주택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는 방식을 통하여 자산유동화를 함에 있어 양도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을 해당 내국법인이 계속 행사함으로 인하여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신축한 공동주택 중 미분양 주택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는 방식을 통하여 자산유동화를 함에 있어 양도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을 해당 내국법인이 계속 행사함으로 인하여 같은 법률 제13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1. 유동화 구조 | 甲사 매각 대금지급 FUND1 배당 투자 SPC4 상환 대여 SPC1 SPC2 SPC3 대주1 대주2 대주3 | 甲사 | 甲사 | 매각 대금지급 | FUND1 | FUND1 | 배당 투자 | SPC4 | SPC4 | 상환 대여 | | SPC1 SPC2 SPC3 | SPC1 | SPC2 | SPC3 | | 대주1 대주2 대주3 | 대주1 | 대주2 | 대주3 | | | | | 甲사 | 甲사 | 매각 대금지급 | FUND1 | FUND1 | 배당 투자 | SPC4 | SPC4 | 상환 대여 | | SPC1 SPC2 SPC3 | SPC1 | SPC2 | SPC3 | | 대주1 대주2 대주3 | 대주1 | 대주2 | 대주3 | | 甲사 | | FUND1 | | SPC4 | | SPC1 | | SPC2 | | SPC3 | | 대주1 | | 대주2 | | 대주3 | | | | | | | ○ 시행사(“甲”)는 신탁처분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80%에 FUND 일괄 매각 - SPC4 는 SPC1․2․3로부터 조달된 대출금원을 펀드에 가입하고 수익증권 매입 - SPC1․2․3은 SPC4에 ×××백만원 대출 실행 - 대주1․2․3은 SPC4의 수익증권에 순위별 공동 근저당권 설정 - FUND는 매각대금으로 SPC4에 배당, SPC4는 배당금으로 SPC1․2․3의 원리금 상환 2. 유동화 개요 | - 유동화 대상 : 미분양 APT - 매각가격 : ×××백만원 - 양도인 : 甲법인 - FUND형태 : 사모 부동산 신탁 - 양수인 : FUND운용사인 C사(집합투자업자) 및 D사(신탁업자) | 3. 유동화 조건 (1) 유동화 비용부담 : 甲법인 부담 - FUND 취득비용, 보수 및 운영비용, 관리, 제세공과금 등 SPC의 대출 관련 각종비용, 기간이자 → 회계전문기관이 FUND에 분개한 금액을 부담 (2) 분양책임 - 초기 1년간 시행사인 甲법인과 시공사인 乙법인이 공동분양 - 1년 경과 후 乙법인 단독으로 분양 - 1년 경과전이라도 운영계좌 잔액부족 등의 사유시 乙법인 단독 분양 (3) 수익 및 손실 부담 - 유동화에 따른 FUND 또는 SPC의 손실을 甲법인 부담(乙법인 우발채무 부담시 甲법인 변제책임) - FUND 또는 SPC 수익 발생시 수익은 甲법인에 귀속 (4) 담보제공 - 갑법인 백지 당좌수표 발행 지급 - 유동화비용, FUND/SPC 손실, 乙법인 우발채무 담보 (5)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 및 처분 - 기간경과에 따라 사전약정된 대로 분양가를 단계적으로 낮추어 매각을 진행 - 인출일 이후 ××개월 이후에는 공매방식으로 처분 나. 질의요지 위 유동화계획에 대한 자산의 매각여부에 대한 회계처리 (갑설) 甲법인이 자산양도 후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 및 효익을 계속 보유하며, 자산양도 후에도 FUND의 이익과 손실을 부담하고 있어 차입거래이므로 차입금으로 회계처리 (을설) 갑법인은 FUND에 미분양주택을 매각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고, 매각대금 전액을 회수하였으며 매각거래 해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중략)].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2007. 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매각된 것으로 보아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2010. 12. 30. 신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9. 16. 제정)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000. 1. 21. 개정)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2000. 1. 21. 개정) (중략)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ㆍ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1998. 9. 16. 제정) 4. “유동화증권”이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ㆍ사채ㆍ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1998. 9. 16. 제정)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① 유동화전문회사ㆍ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업자(이하 “유동화전문회사 등”이라 한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 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양도의 방식】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9. 16. 제정) 1.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할 것 (2000. 1. 21. 개정) 2.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질 것. 이 경우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 (2000. 1. 21. 개정) 3.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1998. 9. 16. 제정) 4.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당해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9. 16. 제정)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44 【받을어음 할인료의 손금처리방법】 법인이 금융기관에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 상환청구권 부여 여부에 불구하고 그 거래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2003. 5. 1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733(2010.08.03) 【질의】 (사실관계) o 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 및 신용카드채권(이하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을 기초로 한 Covered Bond*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며 자금흐름 및 구조는 아래와 같음. * Covered Bond :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반 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유사하지만 발행은행의 신뢰로 ABS보다 안전 * 신탁대금은 신탁채권중 1종수익증서 매각대금 상당액을 은행이 수령 [자금조달 기본예시] ※ 1ㆍ2종 수익권증서는 별도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설명의 편의상 구분한 것임. ㆍ주택담보대출채권 등 가액 160 가정 ① 2종 수익권증서를 통한 자금조달 : 60 유동화신탁(주택담보대출채권 등 60) → 2종 수익권증서 60 수령 ② 1종 수익권증서를 통한 자금조달 : 100 Covered Bond 발행대금 100 → SPC2 후순위대출금 100 → SPC1 유동화사채 대금 100 → 유동화신탁 1종 수익권증서 대금 100 → 주택담보대출채권 등 신탁대금 100(1종 수익권증서 매각대금 상당액 수령) 즉, SPC2는 유동화사채 인수대금을 당행이 대여한 후 후순위 외화차입금으로 지급하는 것임. o 당행이 이러한 자산유동화거래를 하는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의 신탁 및 Covered Bond를 통한 자금조달시 일반채권보다 이자율 인하 및 조달자금의 최대화 효과가 있기 때문임.<이자율 인하 이유> - 유동화채권은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아,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채권자들은 상기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에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채권이 보호되며(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12), * 파산절차에 의하여 총파산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파산자의 재산 -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PSC2가 Covered Bond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있어, 은행이 채권을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SPC2가 대신 변제의무가 있어 Covered Bond 투자자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 (질의요지) o 상기 주택담보대출채권 등 신탁거래(신탁대금, 2종 수익권증서)에 대하여 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갑설〉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의 신탁거래는 전부 Covered Bond 발행을 위한 담보목적이므로 별도 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을설〉1종 수익권증서와 관련된 부분은 매각거래로 보아 손익을 인식하고, 2종 수익권증서와 관련된 부분은 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병설〉주택담보대출채권 등 전부를 매각거래로 보아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금융회사가 채권(귀 질의의 ‘Covered Bond’를 말함)을 발행하기 위해 보유중인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을 다른 금융회사에 신탁하는 것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의 신탁으로 인한 처분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인식하지 않는 것임. ○ 법규법인 2010-0328(2010.12.02) 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한 집합투자기구인 부동산펀드에 자체 사옥 및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매각 전에 사용하던 면적을 일정기간 동안 임차하는 경우로서 그 임차가 공정가액으로 이루어지며 재매입에 대한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등 양도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이 해당 내국법인과 분리되어 부동산펀드에 이전되는 등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 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이 귀속되는 것 입니다.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부동산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확정된 부동산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투자신탁계약 및 투자설명서 등 제반 내용을 종합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31(2010.01.12) 귀 질의의 경우 국채의 양도거래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국채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금감원2007-33(2007.12.31) 【질의】 - 당사는 아래와 같이 대출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신탁방식으로 자산유동화를 실시 함. - 당해 자산유동화 거래의 흐름 - 유동화 개시단계 ① 당사는 신탁일 현재 발생했거나 미래 발생할 대출채권을 유동화 신탁자산으로 하여 수탁자와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함. ② 수탁자는 신탁업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 신탁재산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며, 신탁재산을 유동화대상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수익증권(1종ㆍ2종 수익증권)을 발행함. ③ 수탁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중 1종 수익증권(유액면)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하고, 2종 수익증권(무액면)은 당사가 인수함. ④ 유동화전문회사는 1종 수익증권을 기초로 다시 유동화증권(선순위사채)을 발행함. - 신탁청산단계 ① 1종 수익권자(궁극적으로 선순위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끝나고 남은 잔여재산은 2종 수익권자인 당사가 회수함. - 이와 같은 자산유동화법에 의해 대출채권을 신탁함에 따라 보유하게 된 당사의 2종 수익증권이 기업회계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는지. 【회신】 당사가 보유하게 된 2종 수익증권은 원래의 대출채권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대차대조표상 계상하여야 하므로, 동 2종 수익증권은 기업회계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48. 유가증권의 양도로 유가증권 보유자가 유가증권의 통제를 상실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 한다. 유가증권의 통제를 상실한 경우란 유가증권의 경제적 효익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전부 실현한 때, 그 권리가 만료된 때, 또는 그 권리를 처분한 때를 말한다. (2009. 2. 27. 수정) 49. 유가증권 보유자가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담보차입거래로 본다. 50. 다음과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를 아직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유가증권이 양도되었더라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지 아니한다. (2009. 2. 27. 수정) (가) 양도자가 양수자로부터 유가증권을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다만, 양도자가 동일한 유가증권을 시장에서 용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경우나 재매수가격을 재매수시점의 공정가액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 한다. (나)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여 양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더라면 그 대가로 받았을 이자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없는 이자 상당액을 유가증권의 양수자가 받기로 약정하고, 양도자는 그 유가증권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다) 시장에서 용이하게 매수하기 어려운 유가증권을 양도하면서, (1) 양수자에게 총수익률스왑(특정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일정한 총수익을 다른 총수익과 교환하는 연속된 선도거래)을 부여함으로써 유가증권 보유에 따르는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양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또는 (2) 양수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유가증권을 되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가짐으로써 유가증권 보유에 따르는 위험의 대부분이 양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51. 양도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유가증권을 시장에서는 용이하게 매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매수가격이 재매수 시점의 공정가액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 유가증권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양도한 유가증권을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더라도 재매수가격을 재매수 시점의 공정가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양도시점에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2009. 2. 27. 수정) 52. 양도자의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는 양수자가 매수한 유가증권의 효익을 획득할 수 있는 때 상실된다. 예를 들면, 양수자가 매수한 유가증권을 아무런 제한 없이 매도할 수 있거나 공정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면, 양도자는 그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2-14(1999.06.29) 【제목】 채권 등의 양도ㆍ할인에 관한 회계처리 (1-1) 이 해석은 기업이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할인하거나 다른 금융자산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거래를 포괄한다. 2. 양도에 대한 판단기준 금융자산의 양도여부(자산 일부의 양도를 포함한다)에 대한 판단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매각거래로, 이외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 본다. 가.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후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즉, 양도인이 파산 또는 법정관리 등에 들어갈 지라도 양도인 및 양도인의 채권자는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나. 양수인은 양수한 금융자산을 처분(양도 및 담보제공 등)할 자유로운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다.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후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2-1)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예 신용위험 등)에 따라 양도인이 부담할 수 있는 위험(예 환매위험)은 양도거래에 수반된 것이고 일종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보증을 한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와같은 담보책임은 양도에 대한 판단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채로 계상해야 한다. (2-2)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양도인과 양수인중 누가 보유하는지 여부는 양도인 및 양수인의 권리 및 의무를 모두 포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금융자산 이전거래가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매각거래에 해당한다면 양도인은 더 이상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재무제표에 계상해서는 아니된다. (2-3)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한다’라 함은 다음과 같이 자산양도후 양도 인이 계속하여 자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을 보유하는 경우 를 말한다 . 1) 확 정가격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을 만기전에 재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2) 유통시장이 없어 동일한 금융자산을 시장에서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에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해 재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3)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유통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가액이 아닌 확정가격으로 재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2-4) 만약 양도인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자산유동화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유동화하는 경우에도 상기 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 이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산유동화는 일반적으로 매각거래에 해당 할 것이다. 다만, 유동화되는 자산이 금융자산 이외의 자산인 경우에는 이 해석을 적용할 수 없다. 3. 회계처리 가. 매각거래 : 금융자산의 양도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장부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기타 양도와 관련하여 신규로 취득(부담)하는 자산(부채)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동 처분손익에 가감하여야 한다. 나. 차입거래 : 금융자산의 이전이 담보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담보제공자산으로 별도 표시하여야 한다. □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6 (발표일 : 2006. 11.29.) 양도자의 관여가 있는 부동산 등 양도에 대한 회계처리 【질 의】 부동산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자가 양도자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여 (continuing involvement)하고 있는 경우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 【의견요약】 1. 자산의 양도여부는 자산 소유로 인한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지 않고 양도자가 지속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양도자산에 대해 통제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여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함 2. 다만, 양수자가 특수목적기구인 경우 양도자가 특수목적기구를 통제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 하여야 하며, 양도자가 특수목적기구를 통제하고 있고 특수목적기구가 양수대금과 관련하여 수익증권 발행 등을 한 경우 담보차입거래로 회계처리 하고, 양도자가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관여의 유․무에 따라 담보차입거래 또는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하여야 함 3. 양도자가 양도후 양도한 자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양도가액의 20%미만에 상당하는 부분의 양도자산을 사용하면서 ①재구매약정 또는 옵션을 보유하지 않고, ②양수자에게 투자대금의 회수 또는 투자이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③양도자산의 운영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매각거래 로 회계처리 할 수 있음 4. 양도자가 양도후 리스 등을 통하여 양도가액의 20%이상에 상당하는 부분의 양도자산을 사용하고 상기 3의 관여가 없으며, ①양도자산의 가치 증가 또는 감소의 20%이상을 공유하지 않고, ②상환청구할 수 없는 금융 을 제공하지 않으며, ③양도자산과 관련된 의무가 모두 해소되었고, ④양수자를 위한 보증 또는 담보제공이 없다면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할 수 있음 【실무검토의견】 1. 부동산 등은 토지, 건물, 부동산 신탁에 따른 수익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동 실무의견서는 독립된 개별 실체간의 부동산 등 양도거래가 매각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양도자의 종속회사가 양도자산에 관여하고 있다면, 개별기업의 관점에서는 양도자산의 위험과 효익을 양도자가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하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에는 연결 실체를 거래당사자로 하여 판단하므로 담보차입거래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3. 양수자가 자산의 유동화, 차입, 리스, 연구개발 등 한정된 특정목적만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 또는 신탁 등의 특수목적기구(vehicle)인 경우 양도자가 동 특수목적기구를 통제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 하여야 하며, 양도자가 특수목적기구를 통제하고 있고 특수목적기구가 양수대금과 관련하여 수익증권 발행 등을 한 경우 담보차입거래로 회계처리 하고, 양도자가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관여의 유․무에 따라 담보차입거래 또는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기구는 동 실무의견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4. 양도자가 특수목적기구를 통제하고 있는지 여부는 특수목적기구의 ①활동, ②의사결정 ③위험과 효익 측면을 고려하여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이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자가 통제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①활동 : 특수목적기구가 양도자의 영업을 위하여 활동하고 동 활동으로 인한 효익을 양도자가 향유할 수 있는 경우 양도자가 통제력을 갖고 있는 것임 (예: 양도자가 운영자산을 특수목적기구에 양도한 후 리스 등을 통해 동 자산을 사용하고 특수목적기구가 은행으로부터 양수대금을 차입하는 경우) 다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상 허용된 범위내에서만 활동하는 경우 양도자가 동 활동 측면에 의한 통제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봄 ②의사결정 : 양도자가 특수목적기구의 해산, 정관이나 규약 변경, 주요자산의 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해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양도자가 통제력을 갖고 있는 것임 ③위험과 효익 : 양도자가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위험과 효익의 50%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 양도자가 통제력을 갖고 있는 것임 예) - 양도자의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대출 또는 출자와 특수목적기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또는 채권의 인수 등을 합하여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효익의 50%이상을 양도자가 갖고 있는 경우 - 양도자의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후순위대출 또는 지급보증과 특수 목적기구가 발행하는 후순위채권 인수 등을 합하여 특수목적기구가 청산시 부담하게 되는 위험의 50%이상을 양도자가 갖고 있는 경우 5. 자산의 양도여부는 자산 소유로 인한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이전 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지 않고 양도자가 지속적으로 관여(continuing involvement)함으로써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6. 양도자가 양도 후 양도자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양도가액의 20%미만에 상당하는 부분의 양도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양도시점에 양도자가 다음의 관여(관여Ⅰ)중 하나 이상을 하고 있다면 담보차입 거래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관여Ⅰ> ①재매입 약정 또는 옵션 보유 :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재매입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거나 재매입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양도자산을 매입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독립된 제3자가 제시하는 구매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매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정가액으로 매입하는 것과 같으므로 재매입약정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②양수자의 투자대금회수 또는 투자이익 보장 : 양도자가 양도자산에서 발생할 수익, 보조금, 절세효과 등 현금흐름을 보장함으로써 양수자의 투자대금 회수나 투자대금에 대한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경우 ③양도자산의 운영 지원 : ⅰ) 양도자가 자신의 위험부담으로 양도자산의 운영수익이 양수자가 자산 운영 및 양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할 때까지 운영을 지원하는 경우 ⅱ) 또는 양도자가 양도대가에 대해 상당한 채권(양도대가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동 채권이 양도자산의 운영에 따라 회수 되는 경우 7. 양도자가 양도 후에도 리스 등을 통하여 양도가액의 20%이상에 상당하는 부분의 양도자산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 상기 6의 관여(관여Ⅰ)외에 다음의 관여(관여Ⅱ)를 추가로 고려하여 양도자가 관여Ⅰ 또는 관여Ⅱ중 하나 이상을 하고 있다면 담보차입거래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관여Ⅱ> ①양도자산 가치 증가 또는 감소 공유 : 양도자가 양도자산의 가치 증․감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20%이상을 양수자와 공유하는 조건 이나 상황에 있는 경우 예) -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수익증권을 양도 대가의 일부로 수취하고 동 수취가액이 양도가액의 20%이상인 경우 - 양도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채권 중 양도자산의 가치 증․감에 따라 가치가 변동되는 채권(예 : 후순위채)의 20%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 다만, 이종 출자지분 등은 보유비율에 관계없이 양도자산의 가치 증․감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20%이상을 공유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평가가 필요함 ② 상환청구할 수 없는 금융 제공 : 양도자가 양도대가 일부를 양수자에게 대여하고 동 대여금에 대해 양도자가 상환청구할 수 없거나 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만 동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경우 ③ 양도자산 관련 의무 미해소 : 양도자가 양도자산에 부가되어 있던 부채 등의 의무를 자산 양도 후에도 계속 부담하고 있는 경우 ④ 보증 또는 담보 제공 : 자산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자가 양수자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거나 양수자를 위해 당해 자산이외 다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8. 관여Ⅰ과 관여Ⅱ가 없어 부동산 양도를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하는 경우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리스 등을 통해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거래 인식 후 리스기준서에 따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9. 동 실무의견서에 제시되지 않은 관여는 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담보차입거래 또는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적용례】 이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는 발표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 연도에 발생하는 거래부터 적용한다. 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