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골프장시설을 건설하여 정부투자기관에 기부채납한 후 운영권을 받아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골프장시설 건설과 운영사업은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 나목부터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골프장시설을 건설하여 정부투자기관에 기부채납한 후 운영권을 받아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골프장시설 건설과 운영사업은 동호 가목에 따른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법규과-1600, 2011.12.2.)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증권은 골프장시설 개발사업에 투자․운용할 목적으로 PFV를 설립할 예정으로
- 해당 PFV는 **공사 소유토지를
임차하여 그 토지에 골프장시설을 신축하여 공사에 기부채납 후, 해당시설을 20년간 임대하여 운영하고자 함(BTO 방식)
○
PFV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로
등록하고, 해당사업을 PFV의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운영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가 골프장을 개발ㆍ신축하여 정부출자기관에 기부
채납 후 해당시설을 20년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가목에 따른 "특정사업"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
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
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
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