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책연구사업 기업부담금 지출시 증빙서류 수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14
2009.1.1. 이후 접대비 지출에 대한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04-1호)의 폐지로 건당 50만원 이상의 지출에 대한 접대상대방 인적사항 등의 기록・보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접대비 지출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법인이 입증해야함
[회신] 법인이 2009.1.1. 이후 지출하는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접대비 지출에 대한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04-1호)의 폐지로 건당 50만원 이상의 지출에 대한 접대상대방 인적사항 등의 기록・보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5조 제5항에 따른 접대비 지출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법적증빙을 갖추기 위해 사내 접대비 사용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 - 접대비 지출 시에는 지출(예정)일, 지출금액, 사용자, 승인일 등을 기재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증빙과 함께 보관하고 있음 - 국세청 고시 제2004-1호(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의 폐지로 접대 건별 50만원 이상 접대비에 대해 접대상대방의 성명・상호, 사업자(주민등록)번호 등은 기록하고 있지 않고 있음 나. 질의요지 -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의 폐지에 따라 지출증빙서류에 거래상대방을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 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006. 12. 30. 개정)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 이라 한다) (2006. 12. 30. 개정)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2008. 12. 26. 개정)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빙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12. 26.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①법 제2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2.4 부칙> 1. 경조금의 경우:2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5만원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3만원 다. 2009년 1월 1일 이후:1만원 ②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이라 함은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당해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당해 국외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6.2.9 부칙> ③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현금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④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이라 함은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부칙> ⑤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같은 법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라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한다. <신설 2009.2.4 부칙> ⑧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으로 한다. <개정 2006.2.9 부칙>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년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연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빙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부칙>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1의2. 현금영수증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동항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12.30 부칙>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7.2.28 부칙>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동법 제119조제3호·제5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2007.2.28 부칙>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부칙, 2005.2.19 부칙>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거래정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 법인의 거증책임 】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舊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접대비관련 지출증빙 등】 [2009.02.04] 삭제 법인이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건당 일정금액 이상의 접대비에 대 하여는 국세청장이 당해 지출증빙의 기록ㆍ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국세청고시 제2004-1호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 법인의 업무관련성 입증을 위한 지출증빙 기록·보관 대상 접대비 및 그 입증방법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조 대상 접대비 ①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2건 이상의 지출내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로 보아 하나의 지출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2.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날짜를 달리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1건의 거래금액을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거래 실질상 1건의 거래임에도 지출증빙 기록·보관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조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방법 ①제1조에 해당하는 접대비를 지출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의 뒷면이나 당해 증빙서류를 첩부한 용지 여백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접대목적 2. 접대자의 부서명 및 성명 3. 접대상대방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및 성명. 다만, 접대상대방이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접대자 또는 접대상대방이 2인 이상인 경우 성명은 주된 접대자 또는 주된 접대상대방 "ㅇㅇㅇ외 ㅇ인"으로 기재한다. ③ 증빙서류를 전산테이프, 디스켓 등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법인 등과 같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내역을 기록·보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붙임 {접대비 명세서} 또는 정규영수증 기재내역(일자, 금액, 접대장소)과 제1항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별도 양식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 부칙 (2004.1.5. 국세청고시 제2004-1호) 적용례 :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청고시 제2009-4호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 폐지)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04-1호, 2004.1.5)는「법인세법시행령」제42조의 2 삭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04-1호, 2004.1.5)는 이를 폐지한다. 2009년 2월 13일                     국세청장 부 칙 적용례 :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1281, 1999.04.07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0. 1. 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다만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2392, 2000.12.16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영수증상의 거래금 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법인세과-2473, 2008.09.16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1088, 2009.09.30 법인의 사용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 법인세과-789, 2009.07.14 사용인이 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제5 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