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법인이 국가 등이 소유한 토지 위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으로 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부담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은 당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공사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서 국가 등이 소유한 토지에 BOT방식의 건축공사 추진
- 투자사업을 실시하는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동법에 따라 개발로 인한 훼손을 복구할 목적
으로 부과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건축허가 시에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함
나. 질의요지
-
사회기반시설 시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법 제44조제2항·제46조제2항·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의 장부가액. 다만,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4. 현물출자,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분할법인이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 다만,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시가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2.9 부칙>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2008.2.29 부칙>
1. 자산을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④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4 부칙>
1. 법 제42조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제9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문단12.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
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가) 내지 (사) 및 (아)와 관련된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한다.
(가)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나) 외부 운송 및 취급비
(다) 설치비
(라)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마)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ㆍ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가액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가치와의 차액
(바) 자본화대상인 금융비용
(사) 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아)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이하 “복구비용”이라 한다)
문단13.
자산의 취득, 건설, 개발에 따른 복구비용에 대한 충당부채는 유형자산을 취득
하는 시점에서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한다. 그러나 법규의 신설, 계약조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을 사용하는 도중에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복구비용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시점에서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에 반영한다. 다만, 복구비용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비용 또는 제조원가로 처리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부칙, 2005.1.27 부칙>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개정 2009.2.6>】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1.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자 중 제4조제6항에 따라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복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자
2.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나 건축물의 건축 허가에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30, 2010.01.12
내국법인이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받은 개발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제2호
에 의하여 토지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법인세과-1442, 2009.12.30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초 사업인가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도로개설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지방자치단체의 고지에 따라 기타일반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당해 부담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271, 2008.06.23
법인이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사업인가조건으로 도로 및 공원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기부채납하는 토지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제12호에 따라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동 토지가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가 속한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범위】
12. 부동산 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2001.11.01 개정)
○ 서면2팀-853, 2008.05.02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에 의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수반되는 필수적인 비용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에서 규정하는 기타 부대비용에 해당
○ 서면담2팀-2155, 2007.11.23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428, 2005.09.06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공사업분담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증감되는 경우 증감된 금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 또는 익금산입 하는 것임
○ 서면2팀-2498, 2004.11.30
법인이
수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등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 서면2팀-2445, 2004.11.25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공사비”라 함은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공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당해 공사원가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46012-1110, 1999.03.26
귀 질의의 경우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추산
하여 토지원가를 계상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동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과대계상함에 따라
그후 사업연도에 실제 부과된 개발부담금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의 발생사유가 회계기준 적용의 오류, 추정의 오류 또는 계산상의 오류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당초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서 차감하여 토지원가를 재계산하는 것임
○ 재법인46012-5, 1996.01.1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4582, 1995.12.15
개발사업 시행자인 법인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개발 부담금의 손금 귀속 시기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 상당액을 토지의 원가에 산입하고, 그 후 실제 부과된 부담금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당해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848, 1994.06.27
공동주택건설과 관련하여 건설업 법인이 부담한 개발부담금 및 취득세는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1516, 1997.6.5.
석회석채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림형질변경허가조건에 의하여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예치함으로써 납부한 보증보험료는 당해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상당액은 석회석채광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
산입하고 실제 복구비 지출액과의 차액은 복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