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구축물의 부속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14
직장보육시설에 투자한 건물의 자본적 지출 회계처리 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해당함
[회신] 내국법인이 설치한 직장보육시설을 기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 하였더라도 실제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당해 소유 기존 건물에 영유아복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자본적지출로 계상하는 경우 조특법 제94조 적용 여부 ○ 사실관계 - 당 은행은 00영업점 일부 공실을 재설계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투자) -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투자금액)은 영업점 건물 자본적 지출로 회 계처리 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2. 종업원용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의 국민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1항제2호의 기숙사와 그 밖의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 공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해당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 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4.6.5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10.2.18 부칙> 1. 무주택종업원용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사원용임대주택"이라 한다) 2.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②법 제9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부칙 ○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19 부칙>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3【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2002.04.15 개정) 1. 중고품에 의한 투자 2.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3.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4.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설치하기 위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3054, 2008.10.23 내국인이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동 직장보육시설을 당해 내국인의 소유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은 건축물 및 부속설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토지가액, 집기, 비품 등은 제외하는 것임 ○ 제도46013-342, 2000.11.13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에 의거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및 종업원용 기숙사는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면2팀-1979, 2005.12.05 「조세특례제한법」제94조(2000.12.29.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사원용 임대주택을 포함한 사업용자산·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은 당해 양도 양수 일에 동 사원용 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308, 1998.08.14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는 당해 설비에 부수되는 토지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29, 1999.01.26 귀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98. 4. 10 개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사택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를, 자기가 직접 사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수한 때를 각각 투자의 개시시기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