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원의 개인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법인 명의 차입금에 대한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14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1호에서 7호까지의 시설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는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됨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2.12.31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위 1호에서 7호까지의 시설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당사의 전자상거래 설비를 통한 거래(B2B)에 대한 수수료(MP수수료, Marketplace fee)가 조특법 제24조제2항에 해당되어 세액공제 가능 여부 ○ 사실관계 - 중소기업에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설비를 2012.12.31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비용의 100분의7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 B2B 이용에 따른 생산성 향상 도모 여부의 판단 B2B를 통하여 거래를 함에 따라 원자재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B2B구매카드를 통하여 보증범위가 오프라인 거래보다 상대적으로 넓어져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1.12.29 부칙, 2002.12.1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10.1.1 부칙> 1. 공정(공정)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3. 삭제 <2000.12.29 부칙> 4.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5. 전자상거래설비 6.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7. 고객자료의 통합·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8. 구매·주문관리·수송·생산·창고운영·재고관리·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9.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 ② 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설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1 부칙>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 부칙>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②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③ 법 제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이란 지식관리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2.18 부칙> ④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677, 2007.04.17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