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1호에서 7호까지의 시설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는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2.12.31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위 1호에서 7호까지의 시설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당사의 전자상거래 설비를 통한 거래(B2B)에 대한 수수료(MP수수료,
Marketplace fee)가 조특법 제24조제2항에 해당되어 세액공제 가능 여부
○ 사실관계
- 중소기업에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설비를 2012.12.31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비용의 100분의7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 B2B 이용에 따른 생산성 향상 도모 여부의 판단
B2B를 통하여 거래를 함에 따라 원자재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B2B구매카드를 통하여 보증범위가 오프라인 거래보다 상대적으로 넓어져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1.12.29 부칙, 2002.12.1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10.1.1 부칙>
1. 공정(공정)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3. 삭제 <2000.12.29 부칙>
4.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5.
전자상거래설비
6.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7. 고객자료의 통합·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8. 구매·주문관리·수송·생산·창고운영·재고관리·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9.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
② 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설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1 부칙>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 부칙>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②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③ 법 제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이란 지식관리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2.18 부칙>
④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677, 2007.04.17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