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해당 준비금 사용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구 조특법 제9조제2항제1호를 적용해야 하며,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실제 연구・인력개발비용의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해당 준비금 사용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의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중소기업이었던 2006년에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 후
아래와
같이 연구·인력개발비 지출하였으며, 2008년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만료되어 2009년부터 일반기업에 해당됨
- 연구·인력개발비 지출내역
․ 2007년 30억, 2008년 30억, 2009년 30억으로 매년 30억씩 지출
○ 질의내용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준비금 설정당시 중소기업이었던 자가 그 준비금의 사용시점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09년 지출된 연구개발비 30억에 대하여 2008. 12. 26일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에 따른 손금산입과 같은
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른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갑설 : 2006년 설정하여 2009년 사용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함
- 을설 : 2006년 설정하여 2009년 사용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복 적용 불가능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도박장·무도장·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년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년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 종료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비용을 제외한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년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년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 및 인력개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하 생략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2007.0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 ② 생략
③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재료·제품·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기술정보비 등의 비용으로서 별표5의 비용을 말한다.
④
이하 생략
○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3조 (준비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경과조치) <제8146호,
2006.12.30>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2, 제9조, 제28조, 제55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04조의9의 규정에 따라 각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 또는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해당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제9272호,2008.12.26>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09.02.0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활동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③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도박장·무도장·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100분의 2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내국인 :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거나 같을 때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연도보다 높거나 같을 때에는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선택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중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외의 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외의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00분의 3의 비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법 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6의 비용을 말한다.
③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3, 2004.09.10
<질의내용>
중소기업시점에서 손금산입한 연구및인력개발비준비금을
중소기업유예기간 종료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시점에 사용
하는 경우, 당해 연구및인력개발비용을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으로 보는 동시에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의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215, 2009.11.05
<질의내용>
중소기업시점에서 손금산입한 연구및인력개발비준비금을
중소기업유예기간 종료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시점에 사용
하는 경우, 당해 연구및인력개발비용을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으로 보는 동시에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당해 질의의 경우 상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3. 2004. 9. 10.호로 회신한 사항에
대하여 중복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재기획재정부에 재질의하여 우리청으로 이첩된 질의건임
<회신내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3, 2004.9.10.호의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이
기 회신한 내용과 같음을 회신함
* 회신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의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
하는 것임
○
법인세과-874, 2009.07.31
<질의내용>
대기업의 2008.12.26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9의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10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 가능 여부
<회신내용>
내국법인이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신설된 것)에 의한 연구·인력개발 준비금을 설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당해 비용은 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준비금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당해 비용이 같은 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경우 동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