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감면기간 중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법인이 이전전 공장에서 동일한 제품을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으로 생산하여 이전후 공장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이전전 공장시설 전부의 폐쇄여부 등 그 실질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의 납부여부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조특법 제63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002.12.11 개정전)을 적용받고 있는 중소기업임
-
1986년 이후 화성군 정남면(현 화성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다 2002.6월 신공장을 착공하여 2003.7월 지방으로 이전하였음. 그 당시에는 현 화성시가 수도권이었으나 개정으로 인하여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되었음
-
구. 조특법 제63조 제2항 제3호에서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 중 수도권 안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내용
-
구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현재 연구소로 활용하고 있는 데, 이를 다른 법인(당 감면법인의 주주가 구 공장을 인수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소유하는 과점주주로 참가)에 매각하고, 당 감면법인의 제품 일부를 OEM방식으로 생산하여 납품을 받는 경우 조특법 제6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감면세액 추징사유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개정 2002.12.11>】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本店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1999.8.31, 2000.12.29,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5.12.31, 2008.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9, 2002.12.11>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29, 2009.5.21>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007. 11. 30. 개정 ; 수질
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
1. 당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002. 12. 30. 개정)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ㆍ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63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일 이후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때(본사를 설치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2002. 12. 30. 후단개정)
③ 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④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171, 2003.03.11
[ 요 지 ]
감면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이전한 공장부지 이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내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이전한 공장부지 이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내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고,
감면대상기간 중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새로이 설치하여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공장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동시에 이전하여 하나의 공장을 설립한 후,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속하는 손익과 기타사업에 속하는 손익은 이전일 또는 조업중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이전한 공장별 동 제품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서이46012-12206)
○ 서면2팀-2119, 2007.11.2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서울사무소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398, 2007.03.13, 서면2팀-355, 2007.03.0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부서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및 물류센터가 본점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2팀-2363, 2006.11.1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구공장 양수자가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세액감면 적용에 영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