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해당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시 이월과세액 납부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1.12.06
요 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해당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시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이월과세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비영리법인에 현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정자산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9년 9월에 현물출자를 통해 개인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였고 현물출자한
부동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음
- 당해 부동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할 예정
나. 질의요지
○ 법인전환시 현물출자한 부동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
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1221, 2009.11.05.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한 내국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전환한 당해 법인이 피합병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다가
법인전환시 취득한 주식을 주주가 처분하는 사유로는 동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 재산-296, 2009.9.23.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이월과세 대상자산 중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한 때에 건물에 대한
이월과세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 법인-4067, 2008.12.18.
내국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아온 경우, 당해 현물출자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사업
연도에 개인사업자가 종전 사업용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
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2605, 2006.12.15.
법인이
「상법」 제530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고정
자산을 당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신청을 한 거주자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 제104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